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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2016. 7.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3,249,410원, 2016. 5. 임금 3,245,010원, 2016. 6. 임금 3,133,170원, 2016. 7. 임금 2,684,309원 등 임금 합계 12,311,8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2016. 7.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4,943,92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전화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 수가 합계 37,255,821원으로서 작지 않지만, 근로자가 그 중 체당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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