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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8 2015가합36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9. 25.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아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①...

이유

피고의 2012. 9. 2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6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주주총회는 소집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위와 같은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주주인 원고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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