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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277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원고 A은 2014. 3. 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식 4,000주를, 원고 B은 2014. 3. 2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 2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① 위 주주총회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 A은 위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 A(지분율 40%)과 원고 B(지분율 20%)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원고 A, B이 모두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 론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이 아닌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참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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