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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2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 직장 후배인 C과 가족모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같은 방에 모여 다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C의 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포천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잠결에 이를 남편의 행동이나 꿈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이게 싫어 다른 거 해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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