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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 B는 장기 임대 공동주택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E 건물 707호, 809호에서 인터넷 예약을 통해 찾아온 중국인 F 외 1명을 대상으로 10 일간 180만 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으로 공중 위 생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직원들을 관리하고, D을 대신하여 위 E 건물에 출근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 종업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일부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택 임대관리 업등록증, B 인터넷 게시자료, E 건물 세대 현황, 주택 임대차 계약서

1. 숙박관련 계약서, 신용카드 전표, 외국인 숙박객 여 권사진, 문자 예약 내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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