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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드 레지 던 스라는 형태의 숙박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9. 9. 경부터 2016. 2. 12.까지 서울 서초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지상 3 층에서부터 지상 21 층까지 150개의 객실에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10만 원 정도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조 본문,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상당하다.

2013년 경 및 2015년 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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