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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결제를 해 줄 수 있는 결정권자이다. 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사출기계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사출공장을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이니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달라, 이를 빌려주면 약 10%의 이자 및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플라스틱 사출 회사인 ‘E’의 허가 없이는 별도의 사출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피해자의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계속하여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출기계를 구입하여 사출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4,894,69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플라스틱 제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다른 회사 공장에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영업도 잘 되고 있으니 기계설비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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