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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18나209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 근거 - 갑 4,8 ,11, 을 35,36 ,37 ,39,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지상 창고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6. 9. 27.까지, 대금 9억 9천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를 도급 주었다.

공사는 예정보다 늦어져 2017. 5. 18.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공사대금 지급, 하자 보수 문제를 마무리하고,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까지 일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을 절충하고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피고가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고,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대신하여 원고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을 마무리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을 35).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업체들 하도급대금 합계 143,387,250원에 대한 직접 지불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을 36), 원고는 그 금액이 너무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갑 8). 다시 절충한 결과, 피고는 2017. 9. 8. 하자 보수를 2017. 9. 12.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하도급업체들 하도급대금 합계 8천만 원에 대한 직접 지불 동의를 요청하면서( 을 39),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완납 증명서( 갑 4)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요청한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갑 11)를 작성하고, 하도급업체들에게 합계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내부 회계 서류에 원고로부터 받을 공사 잔대금을 ‘0 ’으로 표시하였다( 을 37).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하자 감정 결과와 을 3,4( 각 건축주 회의록), 을 5( 합의 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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