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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182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37,239원 및 그중 79,943,000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2020.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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