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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71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축 수산물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은 농축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수입 육을 공급 받았다.

D는 2016. 1. 경 설립된 농 수축 산물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으로부터 수입 육을 공급 받았다.

(2) C의 법인 등기부에는 설립 일인 2017. 5. 31. 경부터 피고가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18. 7. 1.에 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한 것으로 2019. 1. 25. 등재되었다.

한 편 C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의 아버지인 E이 맡았다( 갑 제 2호 증 참조). (3) F은 D 설립 당시부터 D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F은 C의 법인 등기부에 2018. 7. 1.에 C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9. 1. 25. 등재되었다가 2019. 3. 26.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고, G은 2018. 7. 1.에 G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9. 1. 25. 등재되었다( 갑 제 2호 증 참조). 나. 원고와 C 사이의 매매 기본계약 체결 (1) C은 2017. 8.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입 육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수입 육 거래일 해당 월의 2개월 말일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 기본계약’ 이라고 하고, 갑 제 1호 증 참조). C은 그 당시 원고와 선불거래 방식 (C 이 수입 육 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원고로부터 수입 육을 공급 받는 방식 )으로 거래하였다.

(2) 그러던 중 H은 2018. 2. 23. 경 원고에 대한 수입 육 외상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J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그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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