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31 2018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도로를 ‘E식당’ 식당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G병원 방면에서 H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9세)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