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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5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주거지를 알고자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에 피해자가 노래방에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이를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28. 늦은 밤에 지하철 내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린 다음 같은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사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 노래방, 2층부터 4층까지 가정집들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그중 3층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까지 올라갔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고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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