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정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3병,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돈가스 등 합계 2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8. 02: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여성유치실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화가 나 유치인 보호관 경사 F 등에게 “전날 경찰관이 총 맞아 죽은 거 알지, 내가 나가면 너희들도 다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좌변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의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약 1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초과하여 술값이 나오게 되자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거나, 피해자 D의 양해 하에 외상으로 처리한 후 이를 차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