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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6 2013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

1. 피고인은 2011. 1.중순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쪽에 있는 산을 밀어 병원과 대학교 건물을 짓고 있고, 증평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을 사용한 후 반드시 돌려주겠다.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다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공사비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후배 D이 서울에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그 어음이 처리가 되지 않아 D이 부산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있으니 대신 5,000만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2개월 뒤에 위 5,000만원을 꼭 갚겠다.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D이 받은 어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약 8,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증평 노인병원 공사에 사용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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