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양현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교나들목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