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를 동암역북광장 방면에서 먹자골목길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시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편인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동암역북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마주하여 직행하여 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이 밀려나면서 마침 먹자골목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전방 가장 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8세) 운전의 영진기업(주) 소속 K 쏘나타 택시 우측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을, 같은 M(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N(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뇌진탕 및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10,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