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24 2019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4차로의 교차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어가골 교차로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어가골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약 20년 전 교통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