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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8:05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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