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3고정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1. 01: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