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21:18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51세)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니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경찰청장이 내 친구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사건 신고자인 D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니 놈들은 뭐냐, 야 대머리 까진 놈 네가 잘 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