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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중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차량을 걷어 차 이를 말리는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 어쩌라 고 이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움켜쥐어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행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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