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2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사건처리를 위해 출동하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탑승한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갈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자신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