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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11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울산 북구 매 곡 1로 55-21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 남, 30세) 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과다 노출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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