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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노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제 1 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에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금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중국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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