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1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G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래 D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빌라 8개동의 대리석 공사대금 3,840만 원을 빌라소유자(공동건축주)인 D, I, H, 원고가 각 960만 원씩만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가분채무), 결국 피고가 G에게 부담하는 채무,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9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동건축주인 D, I, H, 원고가 2004. 4. 26. ‘도배공사, 타일공사 및 현금 투입되는 공사비는 4인이 책임지고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건축주들이 G에게 부담하는 대리석 공사비 3,840만 원이 공동건축주들이 각 960만 원씩만 분담하면 되는 ‘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주장은 G과 사이에 공사비를 가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런데, G은 제1심에서 "당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H, M로부터 '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