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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1 2014고정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9』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 1층을 수리해 놓은 후 성매매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를 임대해 주고 보증금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13:00경 위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 중이던 D, E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해 주기로 하면서 상세한 임대차 계약은 위 D, E이 며칠간 성매매 영업을 해 본 후 체결하기로 하고 위 건물 1층을 D,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514』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성매매 업소(일명 :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업소 내에서,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4명과 차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38만원을 받고, 2012. 12. 6. 위 업소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2명과 차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87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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