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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17095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서울 중구 C 대 4,144.3㎡ 지상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7층 62호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5,605,000원, 월 임대료 47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상가개장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제14조의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월임대료) ④ 임차인은 제3조에 규정한 상가개장일까지 입점하지 못할지라도 위 상가개장일로부터 기산한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부동산을 제공한 시점부터 월임대료를 계산한다.

제9조 (연체료) ① 임차인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임대료, 관리비, 홍보비, 기타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요율은 납부기준일 경과 후 1개월 이내 5%, 1개월 이후 매 1개월마다 전월 미납금의 2%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차부동산 내의 조작 및 설비의 시설) ① 임차인에게 최초 제공될 점포는 기본 건축마감 외에 전용부분의 인테리어 등 통상의 내장공사(칸막이, 도색 등)가 된 상태로 제공한다.

제16조 (입점) ① 임차인은 관리회사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입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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