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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16597
차임등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36,49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피고 G은 원고 B에게 31,87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중구 K 대 4,144.3㎡ 지상에 있는 L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각 점포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각 점포에 대해 소유자인 원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들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 (원) 월 임대료(원) (부가가치세 별도) 1 A F 4층 182호 2010. 7. 22. 37,742,000 735,000 2 B G 6층 79호 2010. 7. 26. 49,479,000 642,000 3 C H 6층 230호 2010. 7. 23. 36,490,000 473,000 4 D I B2층 221호 2010. 7. 27. 35,937,000 606,000 5 E J 5층 218호 2010. 7. 24. 38,732,000 603,000 ⑵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본 점포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운영은 관리회사에서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 차인은 관리회사가 제정하는 “L 관리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대 인과 임차인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회사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4조 (월임대료) ① 임차인은 월 임대료로 이 계약서 제1조 “임대차부동산의 표시”란에 정한 금액 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월 분에 대해 당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제3조에 규정한 상가개장일까지 입점하지 못할지라도 위 상가개장일로부터 기산한 월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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