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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7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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