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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69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2010. 3. 15. 23:36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9 앞길에서, 2010. 9. 14. 11:03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7-4 앞길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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