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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9 2015고정8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의 도표와 같이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와 각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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