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9 2015고정8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의 도표와 같이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와 각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