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군산시 D 일원의 군산 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7. 6. 16.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업무 컨설팅 용역사인 주식회사 F(이하 ‘업무대행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예정조합원이 납부하는 청약금, 조합업무 컨설팅 용역비,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조합원”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 컨설팅 용역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청약자”는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4. “청약금”은 청약자가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청약금을 말한다.
5. “조합업무 컨설팅 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청약자 포함)이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