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03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9번길 6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말을 똑바로 안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낭심을 1회 걷어차려고 하였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