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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03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9번길 6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말을 똑바로 안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낭심을 1회 걷어차려고 하였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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