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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외 1필지에 C 오피스텔(연면적 5,396.30㎡, 준공 2019. 12. 24.)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로 위 건축물의 10층 D호를 임차인 E에게 전세 1억 8,000만원을 받고 임대하는 등 30개 호실에 대하여 임차인들을 사전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고발장

1. 감리위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전문에 의해 금지되는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사용에는 사용승인 전 입주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삿짐만 옮겨놓은 다음 숙박은 다른 곳에서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오피스텔 호실 각각의 사전입주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용승인의 대상은 오피스텔 건축물 자체이지 각각의 호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각각의 호실 임차인을 사전 입주시킨 경우로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단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위반죄를 구성하며 대법원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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