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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7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7. 8. 14. 김해시청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토지 내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에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ㆍ형태 및 용도, 그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신축공사 관련된 시공사와의 분쟁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피고인들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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