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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30 경 계양구 장기동 131-10 계양 벽산 블루 밍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 하던 중 피해자 D( 남, 35세) 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알루미늄 재질, 길이 82cm )를 들고 “ 야! 너 죽을래

”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흉기 사진( 야구 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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