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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1992.1.15.(912),364]
판시사항

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의 한계

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치우친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 하는 등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 중 우선 피해자 조치환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또 제1심공동피고인 1의 경찰 제1회 신문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 2, 3 등과 함께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을 구타하였다는 진술기재인듯함)은 경찰 제2회 신문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경찰관이 몸싸움 하는 것을 말리다가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을 구타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음 피해자 서범석의 경찰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피해자 서범석, 조치환 등은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등 난동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의무경찰관 본인들로서 동인들이 공무집행중에 직접 경험한 이 사건 난동상황에 관한 진술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나 동인들의 진술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위선 위 서범석은 경찰에서 “위 소란과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동료 의경인 공소외인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말렸더니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구타하였고, 이에 고통에 못이겨 뒤로 빠져 나와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에 말리려던 중 방범순찰대 의경들이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는 관중을 포위하게 되어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아 연행하였고, 그 연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검찰(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본부경비실 입구쪽에서 관중들과 의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기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연행한다고 계속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하길래 제가 뛰어가서 붙들어서 본부경비실로 연행을 하는데 경비실 복도에서 주먹으로 저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 처음 피고인을 붙들 때는 여러 명이 뛰어가서 합세를 하여 붙들었고 본부경비실로 연행을 할 때는 증인 혼자서 연행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뒷쪽에서 그의 뒷목덜미 부분과 허리춤을 잡고 연행하였고, 피고인이 연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몸을 갑자기 돌리면서 주먹으로 증인의 가슴과 배를 때린 것이다.” 고 진술하고, 제1심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 난동이 시작할 때부터 주시하고 있었는데 난동을 부리는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제지하다가 3, 4회 맞고는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니 피고인도 뒤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의경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증인이 이를 인계받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타당한 사실이 있다. 그의 의도가 때리려고 한 것인지 잡힌 것을 뿌리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맞은 것은 사실이며, 당시 피고인이 다른 난동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연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난동자가 아님에도 난동자로 오인하여 연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진술 사이에 다소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난동행위에 가담하였고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굳이 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모순되는 바 있다 할 수는 없고, 그밖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유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서범석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 밖에 원심이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직접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위 조치환의 경찰에서의 진술(당시 난동자는 60∼70명 정도였으나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2, 3, 1 등 4명은 최일선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은 당시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2, 3 등 3명에게 폭행 당하였다는 취지), 원심이 굳이 배척하지 아니한 경찰관 손석우, 김수동, 조창현의 각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을 덧붙여 검토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치우친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경찰관인 위 서범석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 하고, 그밖에 판시와 같은 이유를 첨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은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로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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