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이 자체 의뢰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제1심 법원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으므로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제1심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기타요인 비교보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재결 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고,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제1심이 제1심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자체 의뢰한 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감정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감정결과에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