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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35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A에게 5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2004년 생)의 모친인 원고 A과 2015. 7.경부터 사실혼관계를 맺고 동거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가을경 피고의 집에서 원고 A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원고 B(당시 11세)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한 손으로 원고 B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 손으로 원고 B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놀라 뒤로 가려는 원고 B를 손으로 꽉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원고 B의 바지 속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원고 B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저녁경 원고 A이 퇴근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원고 B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원고 B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강제로 원고 B를 바닥에 눕히고 원고 B의 양 다리를 손으로 힘주어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원고 B의 성기를 빨았다. 라.

피고는 2015. 가을 저녁경 피고의 집 거실에서 원고 A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며 앉아 있는 원고 B의 뒤로 다가와 손을 원고 B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원고 B의 성기를 만지며 원고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다시 안방으로 가서 평소 원고 A과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는 젤을 가져온 후 이를 피고의 손에 바른 다음 원고 B의 성기를 만지면서 원고 B의 성기에 바르고 원고 B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원고 B를 들어 올려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있는 피고의 다리 사이로 앉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의 성기를 원고 B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던 중 “피 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의 성기를 원고 B의 성기에 접촉하다가 삽입하지 않고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4. 저녁경 사이판 월드리조트에서 3박 5일의 일정으로 사이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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