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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3.28 2011고단425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빌딩 302호에서 ‘F’ 상호의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를 하는 명함형 전단지는 2010. 11. 29.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명함형 전단지를 인쇄소에서 복사하고, 피고인 A가 2010. 12. 초순경부터 2011. 3. 3.경까지 대전 서구 G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노상 주변에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키스를 하려는 그림과 함께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 이라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등을 암시하는 불건전한 문구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45,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명함형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죄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7.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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