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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2. 04:4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호텔 61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30분 뒤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989』

1. 2015.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 오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115만원을 선입 금 해 주면 바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디오 테이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 (L) 로 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1. 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오디오 파워 앰프가 있는데 가격이 싸고 좋으니 1,200만원을 선입 금 해 주면 10일 이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디오 파워 앰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 (L) 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6매, 감정 의뢰, 피의자 A의 신체 확인 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신체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2017 고단 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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