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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에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업원 고용, 상담기법 교육 등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 H, I, J, K, L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고객들에게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대부중개 상담대상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 대부중개 수수료를 송금받을 ‘대포통장’ 등을 각각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대부중개 상담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H, I, J, K, L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후, 대부를 원하는 피해자가 상위 대부중개업체인 (주)N를 거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O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6회에 걸쳐 합계 약 7,940,000,000원의 대부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3,72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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