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0. 12. 6.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113호에 있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H에게 정확히 알 수 없는 금액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여 주는 대가로 H으로부터 주식회사 썬샤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1. 5.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인 2011. 1. 17. J에게 7,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여 주는 대가로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J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려하자, 미리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종이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1. 5. 3. 14: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 내에 설치한 현금입출금기에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J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