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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32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었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6. 4.경 강화도에 드라이브를 가서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서로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3. 6. 11.경, 2013. 6. 14.경 및 2013. 6. 21.경에도 B이 운영하는 C이발관에서 서로의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B이 이전에 사귀던 애인을 피고인과 사귀는 과정에서도 계속 만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1. 2013. 6. 4. 12:00경 B이 모텔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위아래 옷을 다 벗기고 힘으로 제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모텔에 들어갈 때도 팔을 땡겨서 강제로 들어갔다. 2. 2013. 6. 11. 경 C이발관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힘으로 팔다리를 제압하고 윗옷을 벗기고 치마는 걷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13. 6. 14. 02:00경 C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옷을 B이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4. 2013. 6. 21. 03:00경 C이발관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56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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