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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에 있는 새샘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1~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 3~4차로는 직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721,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등록증, 각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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