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9가단3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전89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전89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