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7.10 2015가단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전663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1.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663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011. 11. 9. ‘원고는 피고에게 15,706,2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1. 12. 1. 원고에게 송달된 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