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수십 년 전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위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H로부터 임차하여 원단 도소매업을 하여 왔고, H 사망 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E 등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E은 원고가 2010. 10.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2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77296호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22364 판결로 보증금과의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되었으며, E은 2013. 3. 18. 위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948호로, 피고가 2014. 2. 14. 원고의 진열대, 원단 등(이하 ‘이 사건 원단 등’이라 한다)을 인근 보도로 옮겨 놓았고, 원고가 이를 원위치시키자 2014. 2. 24. 이를 다시 인근 도로변으로 옮겨 놓아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으로 인하여 멸실되게 하여 209,694,4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그 중 10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심 본소’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본소가 계속 중이던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578호로, 2014. 2. 23. 원고의 위 원위치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진열대, 덮개 등을 손괴하여 5,722,500원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그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7.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원단 등의 멸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