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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재나20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사건의 경위 1) 서울 종로구 C,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L, M, N가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2) 원고는 2008. 12. 15.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3) 피고는 2011. 4. 19.경 원고가 2010. 10월분 이후 6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1. 2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0.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3. 3. 18. 위 판결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앞길에 진열대(이하 ‘이 사건 진열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원단 등을 쌓아 두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대 및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이 사건 진열대 등 이 사건 점포 앞길에 쌓아 둔 물건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4. 1. 12. 09:30경 이 사건 진열대와 합성피혁 원단 등 원고의 물건들을 이 사건 건물의 옥상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나. 원고의 소 제기 및 결과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진열대, 원단, 외상장부, 전화번호 명부, 책 30권, 깔판, TV 등 시가 111,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원고의 허락 없이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22,688,25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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