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7. 11.경부터 2015년경까지 18년이 넘도록 국가통신장비와 보안기밀 시스템 등을 총동원하여 원고에게 공중전화 등의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빽차(경찰차)를 통하여 원고를 지속적으로 미행, 감시하는 등 표적 사찰하였다.
원고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지독하게 정신적 고문과 세뇌를 당하였고,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통신장애, 취업방해, 지속적인 표적 감시 등으로 수면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적, 육체적, 기술적 피해를 비롯하여 스펙파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① 1997. 11.경부터 2011. 10. 25.까지 피고가 원고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괴롭힘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2574)을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② 1997. 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가 원고의 사생활, 인권 등을 침해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1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24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295, 상고심: 대법원 2014다205843)을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각 받고,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997. 11.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